<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> 사업내용: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서비스대상: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우선지원 대상: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 서비스제공: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라 관할 시군에 등록된 제공기관 서비스내용: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전액지원(무료) 신청방법 - 오프라인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 신청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이용 신청 신청서류 공통서류: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신청서,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,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- 보호종료아동: 보호종료확인서(2020.10.01.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가능) - 연장아동: 위탁확인서 또는 시설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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