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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사업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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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안내

- 위탁아동 : 관할 읍, 면, 동 주민센터 상담 및 신청 가능
- 위탁부모 :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 및 신청 가능 (상담전화:043-250-1226)
           (5시간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필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