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탁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<자립아동 교육비 지원 사업>을 실시합니다. 자립준비연령 아동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. <지원사항> -지원기간: 2021년 5월~12월(8개월) -지원금액: 월 25만원, 총 200만원(1인) -지원대상: 자립준비연령 및 연장보호아동(2006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위탁아동) -지원절차: 서류심사(5/19) → 전화심사(5/20) → 면접심사(5/21),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으로 전화심사 안내 예정 *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. -신청기한: 2021년 5월 19일 (수) 24:00까지 -사용용도: 교재구입, 학원비 지출, 인터넷 강의 수강, 시험 응시료 등
<협조사항> -월 25만원 이상 지출 -지출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(영수증, 구입한 물품 사진 등) -개인별 중간보고(8월), 결과보고(11월) 제출(서식 별도 공지 예정) <신청방법> 1. 본 게시글에 첨부된 자립아동 교육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2.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메일(cbfc@sc.or.kr)로 제출 3. 담당자(정선경/010-3475-1406)에 제출완료 문자 발송 *기타 문의사항은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(043-250-1226) 또는 정선경 상담원(010-3475-1406)에 연락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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